튀르키예, 중국산 차량에 40% 추가 관세 부과 결정

박시은 기자 2024. 6. 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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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가 중국산 수입 차량에 40%의 추가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8일(현지시간) 전했다.

중국산 수입 차량 가격에서 산출한 40% 추가 관세액이 7000달러보다 적어도, 최소 7000달러를 관세로 부과한다.

앞서 튀르키예는 지난해 중국산 전기차에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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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4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모토쇼에서 한 직원이 중국 대표 전기차 비야디(BYD) 차량을 청소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서울경제]

튀르키예가 중국산 수입 차량에 40%의 추가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8일(현지시간) 전했다.

이는 튀르키예 대통령의 결정으로, 이날 관보에 게재됐으며 내달 7일부터 발효된다.

튀르키예는 중국 차 한 대당 7000달러(약 967만원)를 추가 관세 최저액으로 설정했다. 중국산 수입 차량 가격에서 산출한 40% 추가 관세액이 7000달러보다 적어도, 최소 7000달러를 관세로 부과한다.

앞서 튀르키예는 지난해 중국산 전기차에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이어 전기차 유지관리, 서비스 관련 규제도 일부 도입했다.

현재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 역시 반(反)보조금 차원에서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대해 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 행정부는 이미 지난달 중국의 과잉생산과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비판하면서 철강과 알루미늄, 반도체, 전기차, 태양광 패널 등 중국산 수입품 180억 달러(약 24조 6000억 원) 상당에 대한 관세 인상을 발표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도 반(反)보조금 차원에서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대해 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철강과 동물 사료 등 중국의 저기술 제품 수출이 급증하면서 동남아시아 등 다른 무역국에서도 반발이 나올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시은 기자 good4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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