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 말다툼한 뒤 집에 불 지른 40대 구속영장 신청

최인영 2024. 6. 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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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가족과 말다툼한 뒤 집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4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젯(7일)밤 10시쯤 경기도 안양시의 한 다세대주택 내 자신의 방에서 라이터로 옷가지 등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 씨가 가족과 말다툼 후 범행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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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가족과 말다툼한 뒤 집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4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젯(7일)밤 10시쯤 경기도 안양시의 한 다세대주택 내 자신의 방에서 라이터로 옷가지 등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습니다.

이 불로 방과 거실 일부가 타고 그을렸습니다.

불이 났을 당시 다른 가족 구성원들은 외출했거나 다른 방에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지하에서 뿌연 연기가 난다"는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10여 분만에 불을 꺼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A 씨가 가족과 말다툼 후 범행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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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영 기자 (in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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