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르키예, 중국산 차량에 40% 추가 관세 부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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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가 중국산 수입 차량에 40%의 추가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산 수입 차량 가격에서 산출된 40% 추가 관세액이 7000달러 미만일 경우 7000달러가 부과된다.
튀르키예는 2023년 중국산 전기차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전기차 유지관리, 서비스 관련 규제도 일부 도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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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튀르키예 대통령의 결정으로, 이날 관보에 게재됐으며 내달 7일부터 발효된다.
또 차 한 대당 7000달러(약 967만원)의 추가 관세 최저액을 설정했다. 중국산 수입 차량 가격에서 산출된 40% 추가 관세액이 7000달러 미만일 경우 7000달러가 부과된다.
튀르키예는 2023년 중국산 전기차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전기차 유지관리, 서비스 관련 규제도 일부 도입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그 전선이 신흥국으로도 확대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미국은 중국의 공급 과잉으로 인해 세계 경제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중국에 과잉 생산 억제를 압박하는 한편 EU와 공동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 행정부는 지난달 중국의 과잉생산과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비판하면서 철강과 알루미늄, 반도체, 전기차, 태양광 패널 등 중국산 수입품 180억 달러(약 24조6000억원) 상당에 대한 관세 인상을 발표하기도 했다.
정두리 (duri2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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