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봉제 미적용' 강원도내 아동돌봄 종사자 처우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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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인구소멸위기 대응을 위해 아동돌봄 서비스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질 높은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돌봄 종사자들의 낮은 급여 등 열악한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황현민 다함께돌봄센터협의회 홍천·횡성지부장은 "지역아동센터는 호봉제가 적용되는 반면 동일한 아동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타의 돌봄센터 종사자들이 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신속한 개선으로 장기 근무를 유도해 빈틈없는 아동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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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제 미적용 등 아동돌봄 종사자 근무환경 열악
종사자 처우개선, 질 높은 아동돌봄 서비스 선결조건
유상범 국회의원 "도지사에게 검토 요청 해보겠다"
저출산·인구소멸위기 대응을 위해 아동돌봄 서비스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질 높은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돌봄 종사자들의 낮은 급여 등 열악한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원특별자치도 다함께 돌봄센터 협의회 홍천·횡성지부와 평창지부는 8일 홍천미술관 2층 강의실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인구소멸지역의 아동돌봄 정책현안에 대한 유상범 국회의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유상범 의원, 이영욱·홍성기 도의원, 박영록 홍천군의장 및 군의원, 최현수 강원특별자치도 다함께돌봄센터협의회장, 황현민 다함께돌봄센터협의회 홍천·횡성지부장, 이성빈 다함께돌봄센터협의회 평창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각 지부의 현황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아동돌봄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보호자, 아동 등 서비스 이용자들은 질 높은 서비스를 기대하고 있다”며 “하지만 낮은급여 등 돌봄센터 종사자들의 처우가 열악해 이를 개선, 종사자들의 근무 안정성을 높여 아동에게 질 좋은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돌봄 종사자들이 호봉제 미적용으로 인한 낮은 급여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도내 돌봄종사자들의 급여는 호봉제 미적용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급여와 적게는 10여만원에서 많게는 60여만원까지 급여차이가 났다. 특히 연 120%로 지급되는 명절수당이 평창지역은 센터장만 지급되고, 횡성지역은 40만원 정액으로 지급되는 등 돌봄 종사자 간의 임금차이 역시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사회보험 미지원, 각종 수당 미지급 등 문제도 제기됐다.
강원도는 도내 다함께돌봄센터 44곳을 운영하고 있지만 센터 돌봄 종사자 급여에 호봉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세종, 제주 등 도와 같은 ‘특별자치’ 지자체가 이미 호봉제를 도입한 것과 비교된다. 서울, 경기, 인천, 경북 등 전국적으로 11개 시도가 돌봄 종사자 호봉제를 도입했다.
황현민 다함께돌봄센터협의회 홍천·횡성지부장은 “지역아동센터는 호봉제가 적용되는 반면 동일한 아동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타의 돌봄센터 종사자들이 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신속한 개선으로 장기 근무를 유도해 빈틈없는 아동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상범 의원은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돌봄과 달리 다함께돌봄센터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 이러한 보편적 복지를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다만 종사자의 호봉제 도입은 강원도에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 자리에 참석한 도의원들이 도의회 차원에서 고민해주길 바라며 저 역시 도지사에 검토 요청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동 #호봉제 #처우개선 #아동돌봄종사자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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