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손님 얼굴에 호신용 가스총 쏜 편의점 업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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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편의점에서 손님의 얼굴을 향해 호신용 가스총을 발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편의점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판사 위은숙)은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편의점 업주 A(36)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19일 오전 1시24분 인천 남동구의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손님 B(65)씨의 얼굴에 가스총을 발사해 안경 렌즈를 파손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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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의 한 편의점에서 손님의 얼굴을 향해 호신용 가스총을 발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편의점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판사 위은숙)은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편의점 업주 A(36)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19일 오전 1시24분 인천 남동구의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손님 B(65)씨의 얼굴에 가스총을 발사해 안경 렌즈를 파손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물건 계산 과정에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B씨가 자신을 향해 우유팩을 휘두르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호신용 가스총을 그에게 발사했다.
위 판사는 "피고인은 B씨의 경미한 유형력 행사에 대해 바로 가스총을 발사했다"면서 "피고인의 행동은 그 위험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며 "피고인 역시 B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B씨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손님 B씨도 우유팩을 여러 차례 휘둘러 A씨를 폭행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으나, A씨가 B씨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함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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