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랑 이혼하자” 말한 아내 잔혹하게 살해한 70대의 최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혼을 요구한 아내를 잔혹하게 살해한 70대 남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A 씨는 지난 2월 22일 오전 8시 24분경 전북 익산시 자택에서 아내 B 씨를 흉기와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사건 당시 아침 식사를 준비 중이던 아내 B 씨가 "이제 같이 못 살겠다. 이혼하자"라고 말하자 곧장 싱크대에 있던 흉기를 꺼내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74)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월 22일 오전 8시 24분경 전북 익산시 자택에서 아내 B 씨를 흉기와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완전히 움직이지 못할 때까지 때린 이후에도 다시 흉기로 공격하는 등 매우 잔혹한 방식으로 범행했다”며 “피고인과 20년간 부부로 살아온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 속에서 형언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다가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 방법과 피해 수준에 비춰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게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사건 당시 아침 식사를 준비 중이던 아내 B 씨가 “이제 같이 못 살겠다. 이혼하자”라고 말하자 곧장 싱크대에 있던 흉기를 꺼내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후 B 씨가 집 밖으로 달아나자 쫓아가서 B 씨를 넘어뜨린 후 얼굴을 집중 공격했다. 또 마당에 있던 벽돌과 둔기를 집어 휘두르는 등 저항하지 못하는 아내에게 일방적인 폭력을 계속 이어갔다.
A 씨는 B 씨가 의식을 잃고 더는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된 이후에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고, 결국 B 씨는 머리와 얼굴, 목 등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그 자리에서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수년 전부터 종교활동 참여로 외부 교류가 잦은 B 씨의 외도를 의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가 2022년 파킨슨병 진단을 받은 뒤 의처증이 심해진 상태에서 B 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너무 이른 세리머니’ 결승선 5m 남기고 메달 놓친 선수 (영상)
- ‘밀양 가해자 폭로’ 유튜버, 영상 모두 삭제 “죄책감 시달려”
- 이화영 징역 9년 6개월 선고…변호인이 SNS에 올린 ‘ㅆㅂ’의 정체
- 장례식장서 슬픔에 쓰러진 상주…옆 호실 조문객이 살렸다
- 헬기타고 람보르기니에 ‘탕탕’…한국계 유튜버 미국서 기소
- 욱일기 내건 주민 사과…“친일 목적 아니지만 어리석은 행동”
- “기타를 쳐주던 ‘그때 그 사람’은 나훈아”…심수봉 드디어 입 열다
- 광주 번화가 칼부림…1명 사망·1명 중상 “이권 다툼”
- “신고했지만 소용없어”…부산 백화점 내 식당서 발견된 새끼 바퀴벌레 [e글e글]
- 집행유예 전우원 홀쭉해진 근황…대학 캠퍼스서 마약 예방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