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겨냥 “피고인이 대통령 되면 재판 중단될까”

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2024. 6. 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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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걸까"라고 직격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날 대북 송금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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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1심’ 판결 이튿날 의문 제기
“형사피고인, 대통령 만들려는 초현실”

(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연합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걸까"라고 직격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날 대북 송금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은 "어떤 학자들은 재판이 중단되지 않는다고 하고, 어떤 학자들은 중단된다고 한다"며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에서 '소추'에 재판이 포함되느냐의 해석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현실 세계와 거리가 먼 학술적 논의일 뿐이지만, 거대 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거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 전 위원장이 언급한 유죄판결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에 공모하고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은 판결을 말한다. 이날 한 전 위원장이 이 대표를 겨냥하며 자신의 전문 분야인 형사 사법 문제를 놓고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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