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거야, 재판 지연시켜 피고인 대통령 만들려는 초현실적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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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 받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거대 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 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 전 위원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기소된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는 경우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지를 두고 학계 내 의견이 갈리는 점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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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부지사 언급하기도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 받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거대 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 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거의 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에 의해 기소된 이후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던 중 대통령에 취임한 경우 재판을 중단해야 하는지를 두고는 각계 의견이 분분하다.
한 전 위원장은 “어떤 학자들은 재판이 중단되지 않는다고 하고, 어떤 학자들은 중단된다고 한다”며 “‘소추’에 재판이 포함되느냐의 해석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제(7일) 대북송금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 고 했다.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와 이재명 대표가 ‘공범 관계’를 의심받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둔 언급으로 해석됐다.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그룹을 통해 대북송금을 한 사실 등을 1심 재판부가 인정하면서 이 대표가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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