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협회장 '업무상횡령·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 피소

이상휼 기자 2024. 6. 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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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A 회장이 회원들로부터 업무상횡령 혐의,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당했다.

협회 회원인 고소인들은 "A 회장이 2017년 8월 파주시 자신이 운영하는 B 업체 부지 일부를 누군가와 임대차 계약하고 임대료를 받는 등 정상적으로 폐차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의 사업장 땅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점용하게 한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57조를 위반한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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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장, 회원들로부터 고소당해
올 초 취임후 잡음·내홍…A 협회장 "대응 준비 중"
ⓒ News1 DB

(경기=뉴스1) 이상휼 기자 =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A 회장이 회원들로부터 업무상횡령 혐의,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 단체는 1985년 설립됐으며 전국 16개 지부에서 폐차장 및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대·중·소규모 업체 약 560개 사가 회원사로 소속돼 있다.

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폐차장을 운영하는 해당 단체 회원 다수가 지난달 말께 A 협회장에 대해 '업무상횡령 혐의가 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또한 파주시에도 '자동차관리법 위반 의혹이 있다'며 관리·감독에 대한 민원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파주시 지역에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운영하는 A 회장은 지난해 11월 말께 임기 4년의 협회장으로 선출된 상태다.

협회 회원인 고소인들은 "A 회장이 2017년 8월 파주시 자신이 운영하는 B 업체 부지 일부를 누군가와 임대차 계약하고 임대료를 받는 등 정상적으로 폐차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의 사업장 땅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점용하게 한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57조를 위반한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B 업체의 최근 협회비 납부 명세를 보면 극히 소규모에 불과해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않은 정황이 더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A 회장이 해당 협회 경기도 연합지부장으로 재임할 당시 '법인카드'를 유용하는 등 업무상횡령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고소인들은 "A 회장이 지난해 경기도연합지부장으로 활동할 때 '법인카드'로 최소 4300만 원을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용도로 횡령한 정황이 의심된다"며 "이에 대한 부정 사용 의혹이 제기되자 A 회장은 서둘러 해당 금액을 반환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 회장이 4300만 원을 서둘러 반환한 것은, 그가 과거 법카 유용 정황을 은폐하려는 조치 아닌지 의심된다"라고도 주장했다.

고소인들은 "A 회장은 협회의 자체 감사를 거부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의 위임을 받아 우리나라 모든 폐차 관련 정보를 전송하는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협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A 회장이 경기도연합지부 시절부터 저질렀던 법카 부정 사용 의혹, 협회장에 취임한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에 대한 법카사용 명세, 자동차관리법 위반 정황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A 회장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협회장 선거 출마 당시 나의 공약 자체가 외부 회계감사였다. (의혹을 제기 관련) 비용에 대해서는 문제없으리라 생각한다. (문제없음에 대해) 객관적 인정할 만한 자료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취재진은 충분한 반론권 보장을 위해, A 회장에게 더 구체적인 의혹 해소를 위한 해명을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전화·문자메시지 연락 등을 했지만 그는 "지금 당장은 안 된다"는 취지로 답변하거나, 추가 전화 연락을 받지 않았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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