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경력 전직 경찰 50대...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전락
20년 넘게 경찰로 근무한 50대 남성이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범죄에 가담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이창원 판사는 지난달 2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우 모 씨(54)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우씨는 작년 10월쯤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체받은 범죄 수익금을 수표로 인출해 현금으로 교환한 후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맡았다.
피해자는 작년 11월 “당신의 통장 계좌가 불법 도박 범행에 연루됐다”는 거짓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조직원 A씨에게 수표 5억 4600만원을 인출해 전달했다.
피해자의 수표를 전달받은 A씨는 서울 마포구의 한 지하철역 출구 앞에서 또 다른 조직원 B씨에게 전달했다. B 씨는 전달받은 수표를 현금으로 바꾼 후 우 씨의 은행 계좌에 2억 5000만원을 송금했다.
우씨는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돈을 전달하고자 2억 5000만 원을 1000만 원권 수표 25장으로 인출해 범행에 가담했다.
재판에 넘겨진 우씨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라는 점을 전혀 예상치 못했고, 단순한 자금세탁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우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우 씨가 약 20년이 넘는 기간 경찰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2015년쯤 타인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자신의 인출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부라는 점을 예견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씨가 단순 환전 업무로 과다해보이는 50만원의 보수를 받았고, 작업을 위한 핸드폰을 별도로 마련한 점 등을 고려해 범행의 고의성이 입증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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