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폭행' 양진호, 공익신고자 보호 취소 소송 1심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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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에 대한 갑질과 폭행 등으로 실형을 받은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 측이 공익신고자 보호 취소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한국인터넷기술원이 권익위를 상대로 낸 보호조치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에 A 씨는 권익위에 보호를 신청, 권익위는 이를 인정하며 한국인터넷기술원에 A 씨에 대한 불이익을 원상복구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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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에 대한 갑질과 폭행 등으로 실형을 받은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 측이 공익신고자 보호 취소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한국인터넷기술원이 권익위를 상대로 낸 보호조치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양 씨가 소유한 회사 지주사인 한국인터넷기술원은 지난 2018년 11월 양 씨의 불법 행위를 폭로한 공익신고자 A 씨 직위를 해제하고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
이에 A 씨는 권익위에 보호를 신청, 권익위는 이를 인정하며 한국인터넷기술원에 A 씨에 대한 불이익을 원상복구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한국인터넷기술원은 2020년 1월 징계위원회를 거쳐 A 씨를 해고했다. 또 권익위가 2022년 '징계를 취소하고 삭감된 임금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라'는 결정에도 불복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인터넷기술원은 A 씨가 무단 외근을 하거나 겸직하는 등 취업규칙을 위반, 징계해고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는 원고의 묵시적 승낙에 따라 공익 신고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 외근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면서 "공익신고 후 급여가 삭감되고 사택에서 퇴거당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 점을 보면 겸직 경위에 참작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양 씨는 회사 직원들을 폭행하고 각종 엽기행각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2021년 4월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지난해 6월에는 회사 자금 92억 5000만 원을 배우자에게 담보 없이 빌려주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까지 추가되면서 징역 2년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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