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농업 키우려면? 산수유·매화 등 작물 다변화가 전제

김소진 기자 2024. 6.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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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 원년이다.

법에 근거해 지정·관리될 경관농업지구는 농촌다운 정주공간 조성, 농한기 부가 소득원 창출은 물론 축제 등과 연계해 생활인구 증가를 이끌 것으로 주목받는다.

하지만 경관농업은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지향하는 지역 특성을 살리는 것이 아닌, 특정 작물만 양산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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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 원년
지역특성 못살리고 품목 편중
참여농가·면적 꾸준히 증가세
장기간 동결 직불금 현실화를
이미지투데이

올해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 원년이다. 법에 근거해 지정·관리될 경관농업지구는 농촌다운 정주공간 조성, 농한기 부가 소득원 창출은 물론 축제 등과 연계해 생활인구 증가를 이끌 것으로 주목받는다. 하지만 현재의 경관농업이 지역다움을 반영하기보다는 특정 작물의 대량 재배에 그쳐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높다.

경관농업은 농촌이 지닌 작물 재배라는 기능을 토대로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이를 자원화해 경제적 이윤을 창출하는 농업 유형이다. 정부는 2005년 경관보전직불제 시범사업을 펼치고 농가의 경관농업 참여를 이끌었다.

경관농업은 특히 지역축제와 연계되는 사례가 많아 생활인구 유인책으로 꼽히기도 한다. 제주 서귀포의 유채꽃 축제, 전북 고창의 청보리밭 축제는 지역의 경관농업을 바탕으로 하는 대표적 축제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청보리밭 축제는 매년 평균 50만명이 방문해 지역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으로 경관농업의 중요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법에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농촌특화지구를 지정·관리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특화지구 가운데 하나가 바로 경관농업지구다.

경관농업에 참여하는 농가·면적은 늘어나는 추세다. 나라살림연구소가 내놓은 ‘경관농업 정책 현황 분석 및 제언’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경관농업에 참여한 농가는 1만1562가구로 2013년(1만488가구)보다 10.2%, 면적은 같은 기간 23% 증가했다. 하지만 경관농업은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지향하는 지역 특성을 살리는 것이 아닌, 특정 작물만 양산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진다. 경관농업이 특정 작물로 쏠리는 현상을 벗어나지 못해서다. 2022년 기준 경관작물 재배 현황을 보면 유채(32.3%), 헤어리베치(24.4%) 두 작물이 차지하는 면적 비중이 절반을 웃돈다.

이런 편중 현상은 경관보전직불제 대상 품목이 한정된 것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은 크게 경관작물·준경관작물 두가지로 구분된다. 경관작물에는 유채·국화·코스모스를 비롯한 초화류 등, 준경관작물로는 밀·보리 등이 속한다. 산수유·매화는 대표적인 봄꽃이지만 지원 작물에 속하지 않아 직불금을 받을 수 없다.

김민수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지역별 기온 차가 크고, 계절적 영향을 많이 받는다”며 “(직불금 대상)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지역에서는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년 내내 심을 수 있고, 복합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작물로 품목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기간 동결된 직불금 단가도 경관농업 활성화의 걸림돌로 자리한다. 경관보전직불제는 2008년 본사업으로 전환된 후 17년째 1㏊(3000평)당 경관작물은 170만원, 준경관작물은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경관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직불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경관농업이 지역 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추진 체계를 정교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일례로 충남 청양군은 ‘청양군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경관농업 대상 지역의 주민, 축제·관광·도농교류 기획 전문가 등 경관농업 활성화를 위한 위원 자격을 구체화했다.

김 책임연구원은 “재배 면적, 지구 지정 등을 넘어서 어떻게 작물을 재배할지 고민해야 한다”며 “청양은 작물을 재배하는 주민의 위원회 참여를 보장해 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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