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 잡던 사람이···보이스피싱 가담한 ‘전직 경찰’

조형국 기자 2024. 6. 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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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책 역할 혐의 징역 1년2개월 선고
과거 보이스피싱 방조 형사처벌 전력
보이스피싱 관련 일러스트. 경향신문 자료사진

20년 넘게 근무했던 전직 경찰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과거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이창원 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우모씨(54)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우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범죄 수익을 이체받으면 수표로 찾아 현금으로 교환하는 전달책 역할을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우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계좌로 전달받은 2억5000만원을 인출해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우씨는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1000만원짜리 수표 25장을 인출했다. 이 돈은 피해자 A씨가 ‘통장이 불법도박 범행에 연루돼 위험하다’는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속아 넘긴 5억4600만원의 일부였다.

우씨 측은 재판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자신의 행위가 단순한 자금세탁인 줄 알아 사기 범행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우씨가 20년 넘게 경찰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그가 2015년 타인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던 점을 고려하면 우씨가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의 일부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우씨가 작업 중에 새 휴대전화를 개통해 조직원들과 연락한 점, 단순 환전 업무로는 과다한 50만원의 보수를 받은 점 또한 우씨의 범행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으로 봤다.

다만 결과적으로 우씨가 인출한 현금은 피해자에게 반환됐으며 우씨가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인 이익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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