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겨냥한 한동훈 "피고인이 대통령 되면 재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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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했다.
한 전 위원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대북 송금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됐다.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걸까"라며 "어떤 학자들은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고 하고, 어떤 학자들은 중단된다고 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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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페이스북에 대북 송금 재판 관련 글 올려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했다.
한 전 위원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대북 송금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됐다.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걸까"라며 "어떤 학자들은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고 하고, 어떤 학자들은 중단된다고 한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헌법 제84조 소추에 재판이 포함되느냐의 해석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 전 위원장이 이날 언급한 유죄판결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에 공모하고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판결을 말한다.
특히 국민의힘은 재판부가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을 '경기지사 방북을 위한 사례금'으로 인정했다면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에게도 같은 혐의가 적용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끝으로 한 전 위원장은 "지금까지는 현실 세계와 거리가 먼 학술적 논의일 뿐이었지만, 거대 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거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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