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의료법인 이사장' 행세로 22억 챙긴 60대, 항소심서 형량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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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소속 의료법인의 이사장이라고 속여 투자자에게 수십억 원을 편취한 6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63) 씨에게 원심 징역 6년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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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소속 의료법인의 이사장이라고 속여 투자자에게 수십억 원을 편취한 6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63) 씨에게 원심 징역 6년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자신이 'JMS 교단 소속 의료법인의 이사장'이며, 대전 동구에 국내 최대 800개 병상을 갖춘 요양병원을 설립할 예정이라고 속여 피해자에게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총 34회에 걸쳐 22억 3700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의료법인 인가가 나면 신탁해 놓은 700억 원을 이용할 수 있는데 판공비가 부족하다'며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를 속였다. 또 요양병원에 의료기기 등을 납부할 수 있는 간접납품업체를 맡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피해자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그러나 A 씨는 JMS 관련 재단의 이사장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마치 요양병원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 씨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피해자 7명을 상대로 JMS 장로를 사칭한 6억 원대 사기범행을 벌여 3년형을 선고받고, 2020년 3월 가석방된 지 8개월 만에 동종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누범기간 중인데도 죄의식 없이 출소 직후 반복적으로 같은 방식의 범행을 반복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는 아랑곳 하지 않는 피고인에게 법질서를 존중하고 잘못된 성행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찾기 어렵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에 A 씨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2심은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은 너무 가벼워보인다"며 형량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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