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요청” 밀양 폭로 유튜브 폭파... 피해자 측 “소통 없었다”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상 정보와 근황을 공개해오던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가 영상을 돌연 삭제하고 유튜브 계정명까지 바꿨다. 유튜버 측은 피해자와 긴밀한 소통 끝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 지원단체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유튜브 ‘나락보관소’가 마치 피해자들과의 긴밀한 소통 끝에 피해자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영상을 내린 것처럼 사실과 다른 공지를 하고 있다”며 “피해자 분들은 5일 오후 이후 해당 유튜버와 소통한 바 없다”고 밝혔다.
앞서 나락보관소는 이날 공지를 통해 “밀양 피해자 분들과 긴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피해자들의 간곡한 요청이 있었다”며 “제가 제작한 밀양 관련 영상들도 전부 내렸다. 구독도 취소 부탁드린다”고 했다. 공지와 함께 관련 영상이 사라졌고, 얼마 되지 않아 다른 영상도 모두 사라지고 계정명도 바뀌었다.
이어 상담소는 “5일 피해자들은 ‘나락보관소’에 ‘피해자 가족이 동의했다는 내용을 내려달라’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다. 그러나 5일 오후까지 피해자들의 요청이 반영되지 않자 당일 밤 보도자료를 배부하게 됐다”고 했다. 5일 당시 상담소 측이 배부한 보도자료에는 ‘피해자 측은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에 대해 첫 영상을 게시하기 전까지 해당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사전 동의를 질문받은 바도 없다. 피해자 측은 영상이 업로드된 후 3일 영상 삭제 요청을 했고 (가해자) 44명 모두 공개하는 방향에 동의한 바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상담소는 “보도자료 배포 이후인 6일에도 ‘나락보관소’는 일방적 영상 업로드를 지속했다. 그러다가 7일 오후 5시 40분경 관련 영상을 삭제하며 공지글을 게시했다”며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피해자 측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피해자 의사를 확인하지도, 경청하지도, 반영하지도 않았던 유튜버 행태에 문제를 제기한다. 유튜브 콘텐츠를 위해 피해자가 희생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앞서 해당 유튜브 채널은 지난 1일부터 가해자 44명 중 3명의 신상을 공개했고 나머지 가해자의 신상도 차례대로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사건이 연일 화제를 모으자, 다른 유튜버까지 가해자 폭로에 가세했다. 신상이 공개된 가해자 중 일부는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직장이 잠시 문을 닫는 결말을 맞았다.
경남 김해 중부경찰서와 밀양경찰서에 따르면 7일 오후 2시 기준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브 영상들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2건·진정 3건이 접수됐다. 고소인들은 한 유튜브 채널이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개인 신상을 공개해 명예가 훼손됐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냈다. 고소인 중에는 가해자로 지목돼 직장에서 해고된 남성과 가해자 여자친구라고 잘못 알려진 여성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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