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중형에 '이재명'에 쏠린 시선…여야, 치열한 공방전

최정희 2024. 6. 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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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이재명, 여의도 군림해도 수사 못 피해"
야당,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 발의 "조작 수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에 공모하고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9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으면서 세간의 관심은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로 모아지고 있다. 이 전 부지사가 뇌물을 받았던 시기,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를 지냈기 때문이다. 이를 둘러싸고 여야간 공방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여당에선 이재명 대표가 여의도 대통령으로 군림하고 있더라도 수사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 주 검찰은 이 대표를 대북 송금 제3자 뇌물죄로 추가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8일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로 경기도의 대북 사업은 ‘이재명 대권 프로젝트’의 일환이었음이 분명해지고 있다”고 공세를 퍼부었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검찰은 진작부터 이 대표를 윗선으로 보고 수사했지만 야당은 특검과 검사탄핵까지 꺼내 들며 진실을 덮을 궁리만 했다”며 “민주당의 다음 방탄 전략은 법제사법위원장을 차지해 특검법으로 검찰의 사건을 강탈하겠다는 것이다. 국회법을 철저히 무시해가며 왜 그토록 법사위 사수에 악착같이 목을 맸는지 이제 알만하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걸까”라며 이재명 대표를 암시하는 글을 남겼다.

그는 “어떤 학자들은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고 하고 어떤 학자들은 중단된다고 한다”며 “헌법 제84조 ‘소추’에 재판이 포함되느냐의 해석 문제인데 지금까지는 현실 세계와 거리가 먼 학술적 논의일 뿐이었지만 거대 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피고인을 대통령 만들려 하는 초현실적 상황에선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대표를 지낸 김기현 의원은 “하루 속히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유승민 전 의원은 “삼권분립이 살아 있음을 다시 확인한다”며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위증교사 등 이 대표의 수많은 범죄 혐의에 대해 추상 같은 판결을 해야 한다. 이 대표, 법대로 합시다”라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서울시장으로 일하고 있어서 잘 알지만 이 정도 규모의 중대한 사안을 지사 몰래 부지사가 처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런 순간 침묵은 금이 아니라 비겁”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화영 부지사 판결이 나오기 전인 3일 ‘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을 발의,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사건을 조작했다고 비판할 정도로 검찰을 향해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1심 결과가 나온 7일,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진술을 조작하고 짜 맞춘 수사의 실체”라며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의 진술 번복에 검찰 회유와 압박이 있었음이 폭로됐고 쌍방울이 대북사업을 내세워 주가 조작을 한 정황이 담긴 국정원 보고서가 보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력과 야합해 조작 수사로 야당을 옥죄려는 검찰의 행태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2심 재판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과 검찰 조작 수사의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외국환거래법 위반·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사에게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키로 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와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김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인 김영철 조선아태위원장에게 대신 전달했다는 게 뇌물 혐의의 핵심이다. 재판부는 해당 자금을 쌍방울이 대납하려고 했다는 점을 모두 인정했다.

최정희 (jhid02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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