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1심에 ‘이재명 대망론’ 흔들

김동민 기자 2024. 6. 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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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3자 뇌물혐의로 李 대표 기소 가능성
대북송금 ‘지사·부지사’ 관계가 최대 변수
民 각종 사법 이슈에 흔들 8월 전대 촉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각종 악재를 딛고 원내 1당 지도자로 우뚝 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재판 이후 대망론은 물론, 향후 정치적 행보에서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지난 7일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5천만 원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의 혐의는▲대북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쌍방울그룹 법인카드 유용 및 금품 수수(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쌍방울그룹에 법인카드 관련 자료 삭제를 요구한 혐의(증거인멸 교사) 등이다.

이 중 가장 관심을 모았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관련 의혹을 사실로 인정했다.

이에 검찰은 의혹의 정점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조만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무려 800만 달러(121억5천280만 원)에 달하는 큰돈을 쌍방울이 북한에 대납하는 과정에 이화영 부지사뿐 아니라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도 보고와 승인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다.

앞서,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해 이화영 전 부지사뿐 아니라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관련 여부는 1심 재판 내내 최대 쟁점이었다.

지난 3일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도 “고위직 검사 출신 변호사가 이화영 회유를 위해 김성태 진술을 인정하고 이재명을 위해 대북송금을 했다고 진술해주면, 재판 중인 사건도 유리하게 해주고 주변 수사도 멈출 것을 검찰에서 약속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김성태·이화영 등이 함께 있는 수원지검에 주류를 반입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검찰이 이화영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했다”며 검찰의 수사 자체를 전면 부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북한 측에 800만 달러를 전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스마트팜 비용 대납 목적 164만 달러(22억6천484만 원)와 이 대표의 방북 비용 230만 달러(31억 7천630만 원)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지난해 9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최소 17차례에 걸쳐 대북 사업 경과를 직접 보고했다고 적시했다.

이 대표는 ‘보고를 받은 적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지난해 6월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의 방북 비용 대납 사실을 이 대표에게 보고한 적 있다”고 했다가 “검찰의 회유 탓에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바꾼 사례를 들어 반박했다.

현재 이 대표가 기소된 사건은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위증 교사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등 6개 사건·8개 혐의다.

여기에 대북송금 의혹까지 기소되면 7개 사건, 10개 혐의로 늘어난다. 이 가운데 위증 교사 사건과 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르면 연내 1심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이처럼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이재명 대표 주변에서 ‘핵폭탄급’ 사법 이슈가 터지면서 당장 오는 8월로 예정된 전당대회 분위기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

또 그동안 탄탄한 ‘1인 체제’를 구축해 온 이 대표에게 3자 뇌물 혐의가 적용되면 당 자체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9년 6개월이 야권 전체의 판도를 흔드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4일 “(특검법이) 최종 통과된다면 지금까지 진행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모두 중지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도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검찰이 자행한 조작 수사가 점차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상당 부분 채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하면서 “2심 재판에서 쌍방울 대북송금과 검찰 조작 수사의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날을 세웠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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