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학교 7곳 전학 ‘교감 폭행’ 초등생, 교사노조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어” 일갈

이동준 2024. 6. 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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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아동, 3년간 학교 7곳 전학
부모, 문제 아동 심리치료 등 권했으나 거부
전북 전주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학교 교감에게 욕설을 하고 뺨을 때린 믿기 힘든 일이 우리사회에 발생했다.

교권이 추락했다고는 하지만 학생이 교사에게 폭력을 휘둘렀다는 사실에 그 충격은 더 하다.

그런데도 학생의 부모는 “일방적 폭행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데, 교사노조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순 없다”고 일갈했다.

이유가 있다고 해서 학생이 교사에게 폭행을 휘둘러선 안 된다는 질타다.

8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지난 5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로 전주의 한 초등학교 3학년 A군의 학부모를 고발했다.

A군은 지난 3일 오전 학교에서 무단 하교를 시도하던 중 이를 제지하던 교감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했고,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이 퍼지면서 논란이 됐다.

A군은 지난달 14일 이 학교에 전학 왔으며, 3주간 수차례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전해졌는데, 앞서도 다수 학교에서 문제행동을 반복했음에도 행동 교정이 되지 않아 다른 학교로 옮겨 다니기만 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A군의 이런 문제행동이 수년째 계속돼왔다는 것이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A군의 학부모에게 심리치료 등을 권했으나 A군의 학부모는 자녀의 문제행동을 인정하지 않고 치료도 거부했고 결국 이번 사건으로 이어졌다.

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A군은 무단조퇴를 하려다 교감에게 제지당하자 “감옥에나 가라”, “개XX야”라고 말하며 교감의 뺨을 수차례 쳤다.

A군의 이런 이상행돈은 당시 현장을 촬영한 영상에서 드러났다.

학교를 무단 이탈한 A군은 1시간 뒤 부모와 다시 학교를 찾았다. A군 어머니는 “왜 (아들을) 때렸냐”고 항의하다 A군 담임교사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A군의 부모는 “일방적 폭행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전북교사노조는 A군 부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앞선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어머님, 담임 선생님은 학생을 때리지 않았다”며 “담임 선생님이 해당 학생에게 ‘부당하면 너도 때려’ ‘넌 그냥 나가’라고 지시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감 선생님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팔목을 물고 얼굴에 침을 뱉고, 담임 교사의 뺨을 때려서 교육활동침해를 하고, 다른 학생들을 때리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게 어떤 이유로 정당화될 순 없다”고 비판했다.

전주교육지원청은 5일 A군 보호자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아동학대 판결 시 보호자 동의가 없어도 A군에 대한 치료가 가능하다.

아울러 교육청은 교사나 아동 전문가 2명이 A군에게 수업 또는 학습을 별도로 지도하기로 했다. 또 피해 교원의 심리 치료를 돕고 A군 학급 학생들의 심리상담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교육계에선 심각한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에겐 ‘치료’조치가 동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학부모의 동의가 없어도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진단·치료가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적대적 반항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우울, 자폐 등 정서‧행동 위기 학생의 돌발·폭력 행동이 반복돼 교사가 감당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위기 학생을 전문적으로 검사‧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상담, 치료, 회복시키는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폭언‧폭행, 돌발 행동을 반복하는 정서‧행동 위기 학생에 대해 적기에 적절한 조치‧지원을 하지 않으면 교사가 폭행당하고, 학생들이 그 모습을 보며 위협받고 학대받는 일이 되풀이될 것”이라며 “현재는 학교가 진단 등을 학부모에 권해도 거부하면 달리 방법이 없다. 교육지원청 등이 학교의 위기학생 진단 의뢰를 일괄 시행하고, 학부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따르도록 하는 체계가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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