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경력 전직 경찰,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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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넘게 경찰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50대 남성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이창원 판사는 지난달 2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우모(54)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 판사는 "우씨가 20년 넘는 기간 경찰로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며 "2015년에는 타인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범죄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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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금 받아 현금으로 전달' 역할 담당
사기 고의성 없다 주장했지만 "범의 인정"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20년 넘게 경찰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50대 남성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이창원 판사는 지난달 2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우모(54)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우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해금(범죄 수익금)을 이체받으면 이를 수표로 인출, 현금으로 교환한 뒤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담당한 혐의를 받는다.
우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벌어들인 2억5000만원을 1000만원권 수표 25장으로 인출해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동참했다.
우씨와 변호인은 법정에서 "의뢰받은 현금 인출 행위가 자금세탁을 위한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면서 사기 범행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이 판사는 "우씨가 20년 넘는 기간 경찰로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며 "2015년에는 타인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범죄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또 "2019년에는 수사기관에서 상품권 판매사업을 하면서 제3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취득한 금액을 상품권으로 환전해 준 일로 참고인 조사를 받기도 했다"면서 "이런 점 등을 종합하면 (우씨는) 자신의 인출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부란 점을 예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또 우씨가 업무 난이도에 비해 과다해 보이는 50만원 정도의 보수를 받았고, 일상생활에서 쓰는 것과 다른 새 휴대전화를 마련해 작업 시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기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사건 당시 인출한 금액이 결국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우씨가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crea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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