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겨냥한 한동훈 "형사피고인이 대통령 되면 그 재판 중단될까"
허경진 기자 2024. 6. 8. 13:50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걸까"라고 말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오늘(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대북 송금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1심에서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에 공모하고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재판부가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을 '경기지사 방북을 위한 사례금'으로 인정했다면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에게도 같은 혐의가 적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어떤 학자들은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고 하고, 어떤 학자들은 중단된다고 한다"면서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에서 '소추'에 재판이 포함되느냐의 해석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금까지는 현실 세계와 거리가 먼 학술적 논의일 뿐이었지만, 거대 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거라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오늘(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대북 송금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1심에서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에 공모하고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재판부가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을 '경기지사 방북을 위한 사례금'으로 인정했다면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에게도 같은 혐의가 적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어떤 학자들은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고 하고, 어떤 학자들은 중단된다고 한다"면서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에서 '소추'에 재판이 포함되느냐의 해석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금까지는 현실 세계와 거리가 먼 학술적 논의일 뿐이었지만, 거대 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거라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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