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달책 전락…'20년 경찰' 출신 50대 실형
최진경 2024. 6. 8. 13:45
20년 넘게 경찰로 근무했던 50대 남성이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사기 범죄에 가담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범죄 수익금을 이체받으면 수표로 인출해 현금으로 교환하는 전달책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20년 넘게 경찰로 근무했었고, 다른 사람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진경 기자 (highjean@yna.co.kr)
#보이스피싱 #전달책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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