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간부 사칭 수십억 뜯은 60대 항소심서 징역 6년→7년

김종서 기자 2024. 6. 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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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예정인 요양병원의 납품업체를 맡기겠다며 속여 판공비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가로챈 60대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63)에게 원심 징역 6년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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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너무 무겁다" 항소 불구 2심 재판부 형량 높여
대전지방법원·고등법원(DB) ⓒ News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설립 예정인 요양병원의 납품업체를 맡기겠다며 속여 판공비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가로챈 60대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63)에게 원심 징역 6년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B 씨에게 약 22억3700만 원을 판공비 명목으로 입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신을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의료법인 이사장이라고 소개한 A 씨는 “800병상 규모의 국내 최대 요양병원을 설립할 예정인데 판공비를 빌려주면 간접납품업체를 맡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B 씨를 속였다.

A 씨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피해자 7명을 상대로 JMS 장로를 사칭한 6억 원대 사기범행을 벌여 3년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해금이 일부 변제된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가 심각한 수준의 피해를 입은 점, 피해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은 너무 가벼워보인다”며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만을 받아들여 형량을 높였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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