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경찰 생활→ 보이스피싱 전달책→ 징역 1년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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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넘게 경찰로 근무한 50대 남성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도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우씨가 약 20년이 넘는 기간 경찰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2015년쯤 타인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자신의 인출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부라는 점을 예견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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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 이창원 판사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우 모씨(54·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우 씨는 지난해 10월쯤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체 받은 범죄 수익금을 수표로 인출해 현금으로 교환한 뒤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 혐의다.
피해자는 지난해 11월 "당신의 통장 계좌가 불법 도박 범행에 연루됐다"는 거짓말에 속아 수표표 5억4600만원을 인출한 뒤 보이스피싱 조직원 A씨에게 건넸다.
A씨는 수표를 서울 마포구의 한 지하철역 출구 앞에서 또 다른 조직원 B씨에게 전달했고 B씨는 전달받은 수표를 현금으로 바꾼 뒤 우 씨의 은행 계좌에 2억5000만원을 송금했다.
우씨는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돈을 전달하고자 2억5000만원을 1000만원권 수표 25장으로 인출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전해진다.
우 씨는 자신의 인출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라는 점을 전혀 예상치 못했고 단순한 자금세탁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우씨가 약 20년이 넘는 기간 경찰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2015년쯤 타인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자신의 인출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부라는 점을 예견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씨가 단순 환전 업무로는 과다해 보이는 50만원의 보수를 받았고 작업 중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것과 다른 새 휴대전화를 마련한 점 등을 고려하면 범행의 고의성이 입증된다"고 강조했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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