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겨냥해 “형사피고인이 대통령 되면 재판 중단될까”

이지안 2024. 6. 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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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걸까"라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대북 송금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됐다"며 이같이 적었다.

전날 이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에 공모하고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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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이재명 측근 이화영 1심 유죄
“거대 야당이 형사피고인을 대통령
만들려는 초현실적 상황 속 이슈”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걸까”라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대북 송금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됐다”며 이같이 적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
전날 이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에 공모하고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2019년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신 북한에 송금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와 오랜 인연을 이어온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경기도 대북사업 우선적 사업 기회 부여’ 등을 대가로 이 전 부지사의 부탁을 받고 돈을 건넸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재판부가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을 ‘경기지사 방북을 위한 사례금’으로 인정했다면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에게도 같은 혐의가 적용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전 위원장은 이어 “어떤 학자들은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고 하고, 어떤 학자들은 중단된다고 한다”며 “헌법 제84조 ‘소추’에 재판이 포함되느냐의 해석 문제”라고 덧붙였다. 

또 “지금까지는 현실 세계와 거리가 먼 학술적 논의일 뿐이었지만, 거대 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거라 생각한다”고 적었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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