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선거 관여 행위 39건 적발…65명 징계

안경준 2024. 6. 8. 13: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4월 치러진 총선에 대비해 진행된 공직 특별감찰에서 선거 관여 행위 금지 위반 행위 등이 총 39건이 적발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4월9일까지 진행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특별감찰 결과'에서 총 39건의 법·복무 위반 행위를 적발해 65명에게 징계등을 내리고 665만1000원을 환수했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총선 관련 선거 관여 행위 금지 위반은 총 21건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치러진 총선에 대비해 진행된 공직 특별감찰에서 선거 관여 행위 금지 위반 행위 등이 총 39건이 적발됐다. 이에 공무원 65명이 징계를 받았다.

4·10 총선을 하루 앞두고 투표소에서 선거사무원이 기표용구를 들어보이고 있다. 뉴스1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4월9일까지 진행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특별감찰 결과’에서 총 39건의 법·복무 위반 행위를 적발해 65명에게 징계등을 내리고 665만1000원을 환수했다고 8일 밝혔다. 이중 3명은 수사 의뢰하고 1건은 기관 경고했다.

우선 총선 관련 선거 관여 행위 금지 위반은 총 21건이다. 감찰 결과에 따르면 A도 소속 공무원은 올해 2월 한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를지지하는 특정 모임에 후보자를 직접 초대하고 참석자들과 함께 경선 승리를 축하한 것으로 조사됐다.

B시 소속 공무원은 한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를 위해 단체 카카오톡방에 ‘특정 후보 지지 요청 문자’를 게시하는 등 선거 운동 금지 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금품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은 8건, 기타 복무 위반은 10건이 확인됐다. C시 소속 공무원은 지난해 11월 한 시설 보수공사 시 특정 업체를 선정해 달라는 시의원의 청탁을 받고 담당자에게 심의위원을 포섭하도록 지시했으나, 결과적으로 추천업체가 선정되지 않자 사업을 임의로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D시 소속 공무원은 공용차량 이용 시 공제금액을 공제하지 않고, 초과근무 중 사적 용무를 보고 출퇴근 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200여만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행안부는 “시도 합동 49개반 498명의 감찰반을 구성해 선거 관련 감찰을 하며 연말연시 및 설 명절에 따른 공직기강 해이 사례 등도 감찰했다”며 “명백한 선거 개입행위는 검·경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하고 선거 중립 위반행위, 공직기강 해이 행위는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엄중문책했다”고 밝혔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