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피고인이 대통령 되면 형사재판 중단되나”

김동민 기자 2024. 6. 8.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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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부지사 판결에 이재명 대표 겨냥 해석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4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기 범죄로 재판 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걸까요”라고 질문을 남겼다. 

지난 7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에 불법 대납시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수원지법의 판결 내용을 갖고 이 대표를 정면으로 겨냥하면서다.

한 전 위원장은 이어 “어떤 학자들은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고 하고, 어떤 학자들은 중단된다고 한다(헌법 제84조)"면서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에서 ‘소추’에 재판이 포함되느냐의 해석 문제겠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현실 세계와 거리가 먼 학술적 논의일 뿐이었지만, 거대 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거라 생각한다”고도 했다.

앞서 이 대표는 대장동 사건과 성남FC 사건, 위증 교사, 선거법 위반 등 3개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이 중 위증 교사와 선거법 위반 사건은 연내 1심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검찰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판결을 토대로 이르면 다음 주 이 대표를 쌍방울의 불법 대북송금에 대한 3자 뇌물죄로 추가 기소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한 전 위원장은 오는 7월 25일 치러질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이 확정되는 오는 12일 이후 당 대표 출마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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