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재판받던 피고인 대통령 되면 재판 중단?…국가적 이슈"

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 2024. 6. 8.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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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전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유죄 판결을 거론하며 "자기 범죄로 재판 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걸까요?"라고 언급했다.

한 전 비대위원장은 "어제 대북송금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됐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이렇게 페이스북에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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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이화영) 대북송금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 선고"
"거대 야당, 재판 지연시켜 피고인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황진환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전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유죄 판결을 거론하며 "자기 범죄로 재판 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걸까요?"라고 언급했다.

한 전 비대위원장은 "어제 대북송금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됐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이렇게 페이스북에 썼다.

그는 "어떤 학자들은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고 하고, 어떤 학자들은 중단된다고 한다"며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에서 '소추'에 재판이 포함되느냐의 해석 문제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현실세계와 거리가 먼 학술적 논의일 뿐이었지만, 거대 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 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거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지사가 받고 있는 대북송금 의혹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관련성 여부로 여론의 주목을 받아 왔다. 한 전 비대위원장이 언급한 '형사 피고인' 역시 이 대표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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