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청, 6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 발송…13일부터

안병철 기자 2024. 6. 8.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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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 북구청은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를 앞두고 과세자료를 일제 정비하고 13일부터 각 가정에 고지서를 발송한다고 8일 밝혔다.

북구청은 이번 과세자료 정비를 통해 파악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건수는 비과세 및 연납으로 납부한 차량을 제외한 10만3000여건, 130억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이 6월 1일로,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납부 대상이며 상반기(1~6월) 세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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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북구청사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포항시 북구청은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를 앞두고 과세자료를 일제 정비하고 13일부터 각 가정에 고지서를 발송한다고 8일 밝혔다.

북구청은 이번 과세자료 정비를 통해 파악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건수는 비과세 및 연납으로 납부한 차량을 제외한 10만3000여건, 130억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이 6월 1일로,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납부 대상이며 상반기(1~6월) 세금이 부과된다.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연세액 전액이 부과된다.

또한 1월 3월 연납을 놓쳤거나 올해 신규 취득한 차량은 이달 연납신청을 하면 하반기(7~12월) 세금을 5% 할인 받을 수 있다.

구청 세무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또는 전화 문의하거나, 이달 16일부터는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도 신고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 기한은 7월 1일까지이며 납부는 ▲모든 은행에서 직접 납부 ▲가상 계좌 및 지방세입 계좌이체 ▲스마트폰 즉시 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위택스 납부 ▲CD/ATM ▲ARS 카드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북구청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등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bc15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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