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민희진 불법사찰+언플···임원들 형사처벌 가능성”

이선명 기자 2024. 6. 8.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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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대표(왼쪽)과 방시혁 하이브 의장. 권도현·이선명 기자



연예기획사 하이브의 불법 행위가 지적됐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7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상속언박싱’ 영상에서 “많은 변호사들이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 인용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예측이 빗나갔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부존재의 존재를 입증하기가 어렵고 주주간계약에 따라 하이브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의)배임의 사유를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입증책임을 전환했다”며 “이는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이고 부존재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노종언 변호사는 법원이 민희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하면서 ‘민희진 대표 행위들이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 있을지언정’이라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 “민희진 대표의 배임에 관한 실행의 착수가 있다 없다 이러한 문제가 아니라, 애당초 배임 여부를 판단할 여지가 없다고 본 것”이라고 했다.

법원이 명시한 ‘배신적 행위’에 대해선 “법률 용어가 아니다. 배신적 행위는 신뢰관계를 위반하게 하는 행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것”이라며 “법원이 공인한 배신자라는 이러한 의미가 전혀 아니다”고 했다.

또한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에 제기한 뉴진스 차별 문제, 소속 가수 음반 밀어내기 문제 등이 법원은 일정 부분 근거가 있다고 봤다”며 “선후 관계를 따져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에게 한 행위가 먼저 일어난 일이고 이 것 또한 신뢰관계에 대한 훼손을 야기하는 일들”이라고 했다.

이외에도 하이브가 언론 등에 공개한 무속인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도 짚어봤다. 노종언 변호사는 “몇 만 건에 달하는 카톡을 통해 ‘어도어의 수많은 영업 비밀을 유출했다’며 이 경위에 대해 하이브는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고 했는데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희진 대표는 개인적인 카카오톡 자료의 활용에 대해 하이브에 동의를 한 사실이 없기 때문”이라며 “민희진 대표와 부사장간의 대화 내용은 모르겠지만, 민희진 대표의 대화까지 포괄적으로 동의할 권한은 (하이브에게) 없다”고 했다.

노종언 변호사 유튜브 채널 ‘상속언박싱’



노종언 변호사는 “법원은 하이브가 제출한 카카오톡 내용 등에 대해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봤다. 위법수집 증거 등에 대해 판단조차 않고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하이브 입장에서는 굉장히 허망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민희진 대표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모두 입수한 다음에 이를 언론 보도할 경우, 이것은 대표이사의 독립적 경영의 중대한 침해행위로 보여질 수 있는 것”이라며 “이는 사적 사찰, 민간인 사찰 등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사안인데 헌법상 우리는 통신의 자유를 보장 받을 수 있다. 이 통신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 등은 헌법상 가장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라고 했다.

이외에도 노종언 변호사는 “하이브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언론에 유출해 보도하게 하는 것은, 중대한 불법행위이자 계약상 침해사유”라며 “가처분 판결문의 증거로 한정하여 판단하자면 오히려 하이브가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계 관계자는 “하이브가 언론 등에 공개한 민희진 대표와 무속인과의 개인적인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민희진 대표의 동의없이 언론에 공개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위반에 따라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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