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생활 20여년' 50대, 보이스피싱 가담… "몰랐다" 변명 안통해

채태병 기자 2024. 6. 8.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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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넘게 경찰로 근무했던 50대 남성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체받은 범죄 수익금을 수표로 인출, 현금으로 교환한 뒤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20년 넘는 기간 경찰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며 "2015년에는 타인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범죄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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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사진=뉴스1


20년 넘게 경찰로 근무했던 50대 남성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이창원 판사는 지난달 2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체받은 범죄 수익금을 수표로 인출, 현금으로 교환한 뒤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 2억5000만원을 1000만원권 수표 25장으로 인출해 전달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했다. A씨는 자신의 인출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란 사실을 몰랐고, 단순한 자금 세탁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20년 넘는 기간 경찰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며 "2015년에는 타인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범죄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을 종합하면 (A씨가) 자신의 인출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부란 점을 예견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단순 환전 업무로는 과다해 보이는 50만원의 보수를 받았고, 작업을 위해 일상에서 쓰는 것과 다른 새 휴대전화를 마련한 점 등을 고려하면 범행 고의성이 입증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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