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병원 비대위, 의대생 F학점 불가피…“총장은 휴학 승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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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병원·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충북대 총장은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승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8일 비대위에 따르면 최근 의대 교수 13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88명 가운데 84명(95%)이 1학기 학사 일정을 정상적으로 해야 한다고 답했다.
1학기 학사 일정을 기존처럼 진행해 이달 중하순에 한 번에 시험을 치르고, 수업일수가 미달되는 학생은 F학점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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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충북대학교병원·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충북대 총장은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승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8일 비대위에 따르면 최근 의대 교수 13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88명 가운데 84명(95%)이 1학기 학사 일정을 정상적으로 해야 한다고 답했다.
1학기 학사 일정을 기존처럼 진행해 이달 중하순에 한 번에 시험을 치르고, 수업일수가 미달되는 학생은 F학점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충북대 의대 의예과·본과 학생 300여명의 80% 이상이 학기 유급처리 된다.
대학 측은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이들의 수업을 비대면 동영상 강의로 전환했다.
하지만 정작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은 극소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 관계자는 “대학 측에 학생들의 휴학계를 받아들여 줄 것을 요청했지만, 2학기 미등록 시 제적이라는 협박성 고지만 돌아왔다”며 “오는 11일 고창섭 총장을 만나 1학기 유급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전달해 휴학계를 받아들여 줄 것을 재차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충북대는 지난 3일 의과대학 학사 안내문을 통해 2학기 미등록 시 제적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내문에는 ‘정부 방침으로 동맹 휴학 신청은 불가능하다. 각 학년 제적, 자퇴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의2(재입학)에 따라 재입학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 측이 내세운 유급 기준은 의예과 1학년은 학년 말 성적 평점 평균 1.6점 미만, 1학기 모든 교과목 출석 미달 등으로 F 학점이 우려될 경우다.
대학 측은 2학기 미등록으로 제적될 경우 재입학이 불가능하다고 공지했다.
/청주=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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