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금융TF 어떤 논의하나…디지털 규율체계 개선 방점

최홍 기자 2024. 6. 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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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핀테크 규율체계 개선부터 빅테크 대응 방안까지 중장기적으로 디지털금융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최첨단 기술이 금융산업으로 이전되는 상황인 만큼, 이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고 안정적으로 육성할 방안이 있는지를 강구하고 있다.

특히 기술 TF에서는 AI 등 첨단 디지털 기술에 따른 금융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율체계 정립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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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핀테크 규율체계 개선 논의
전금법 한계 벗어난 디지털금융법 나올까
비금융업자 리스크에…빅테크 대응 방안도 강구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4.23.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핀테크 규율체계 개선부터 빅테크 대응 방안까지 중장기적으로 디지털금융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최첨단 기술이 금융산업으로 이전되는 상황인 만큼, 이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고 안정적으로 육성할 방안이 있는지를 강구하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미래대응금융 태스크포스(TF)를 주기적으로 열고 기술변화에 따른 금융권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

미래금융 TF는 지난달 정식 출범했다. 정부, 금융업계, 학계 등과 함께 급변하는 금융산업의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술 TF에서는 AI 등 첨단 디지털 기술에 따른 금융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율체계 정립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간 금융당국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선불전자지급업 등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규율체계를 확립해 왔다.

그러나 이는 주로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지급결제대행 등 전자금융거래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AI·빅데이터 등 급변하는 디지털금융 기술을 모두 담기엔 여전히 부족하다.

다양한 디지털금융업을 담을 수 있는 법이 현재로선 없다 보니, 금융당국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나 가이드라인을 통해 혁신기술에 대한 규제를 한시적으로 우회 허용해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번 TF를 통해 업권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빅블러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금융규제를 뜯어고치는 '새판짜기'를 논의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내 금융권 규율체계는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며 "전자금융거래법이 있긴 하지만 엄청나게 많은 디지털금융 이슈들을 모두 담기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규율체계를 만들고 국내 금융사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TF 논의에는 규율체계가 전무한 빅테크 대응 방안도 일부 포함돼 있다.

비금융업을 주력으로 한 사업자가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만큼, 예상치 못한 리스크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금융권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실제로 2022년 말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카카오 서비스 중단으로 카카오페이 등 일부 연계 금융서비스가 차질을 빚은 바 있다. 비금융업자의 리스크가 언제든지 금융권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게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빅테크들이 여러 업무 형태를 가지고 있어 기존의 전통적인 금융업과는 매우 다르다"며 "빅테크 대응 논의는 과거부터 있었는데, 이번에도 TF를 통해 계속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빅테크를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해 규제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금융당국은 빅테크 규율방향은 국제적 정합성에 맞춰 다각도로 논의하고 있다며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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