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겨냥한 한동훈 “피고인이 대통령 되면 그 재판이 중단될까?”

박국희 기자 2024. 6. 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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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했다. /뉴시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피고인이 대통령이 될 경우 그 재판이 중단되는지 학술적으로나 다뤄졌던 문제가 앞으로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전날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에 불법 대납시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판결을 언급하며 이 대표를 정면으로 겨냥하면서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자기 범죄로 재판 받던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 재판이 중단되는 걸까”라며 “어떤 학자들은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고 하고, 어떤 학자들은 중단된다고 한다.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에서 ‘소추’에 재판이 포함되느냐의 해석 문제”라고 했다.

한 전 위원장은 “지금까지는 현실 세계와 거리가 먼 학술적 논의일 뿐이었지만, 거대 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 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것”이라며 “어제 대북 송금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했다.

이 대표는 현재 대장동 사건과 성남FC 사건, 위증교사, 선거법 위반 등 3개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이 중 위증교사와 선거법 위반 사건은 연내 1심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이씨의 1심 판결을 토대로 이르면 다음 주 이 대표를 쌍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에 대한 제3자 뇌물죄로 추가 기소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전날 측근이 중형을 선고 받은 이 대표를 겨냥하며 자신의 전문 분야인 형사 사법 문제를 놓고 한 전 위원장이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25일 차기 당대표 선출 전당대회 날짜를 정해놓고, 오는 12일까지 전당대회 규정을 확정짓는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전당대회 룰이 확정되는 12일 이후 한 전 위원장이 당대표 출마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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