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스스로 여의도 대통령 군림해도 수사·재판 못 피해"

유혜인 기자 2024. 6. 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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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8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여의도 대통령으로 군림해도 조여드는 수사와 재판을 피할 순 없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술자리 진술 회유 조작'을 운운하며 법원 판결을 막아섰지만, 이 대표를 위한 방탄특검법만 더하는 꼴이 됐다"면서 "이번 판결로 경기도의 대북사업은 '이재명 대권 프로젝트'의 일환이었음이 분명해지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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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국민의힘은 8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여의도 대통령으로 군림해도 조여드는 수사와 재판을 피할 순 없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술자리 진술 회유 조작'을 운운하며 법원 판결을 막아섰지만, 이 대표를 위한 방탄특검법만 더하는 꼴이 됐다"면서 "이번 판결로 경기도의 대북사업은 '이재명 대권 프로젝트'의 일환이었음이 분명해지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검찰은 진작부터 이 대표를 윗선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야당은 특검과 검사 탄핵까지 꺼내 들며 진실을 덮을 궁리만 했다"며 "판결 이후 '재판 결과는 납득하기 어렵고 검찰 수사는 조작'이라는 억지 주장도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을 위한 정당'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당'이 돼야 한다는 것이 야당이 입에 달고 사는 '민의'라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지난 7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 5000만 원, 추징 3억 2595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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