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ㅆㅂ’…이화영 징역 9년6개월 선고받자 변호인이 올린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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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혐의를 인정하는 판단을 내리자 그의 법률대리인 중 한 명인 김광민 변호사가 소셜미디어에 욕설을 연상케하는 글을 남겼다.
김 변호사는 7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선고공판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ㅆㅂ'이라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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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7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선고공판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ㅆㅂ’이라는 글을 올렸다.
‘ㅆㅂ’는 온라인상에서 특정 비속어의 초성으로 주로 쓰인다.
다만 김 변호사가 이런 의미로 쓴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법원은 이날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혐의별로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죄와 증거인멸교사, 외국환거래법위반이 징역 8년, 정치자금법위반이 징역 1년 6개월이다.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 앞에 선 김 변호사는 “재판부가 ‘쌍방울 정도 되는 기업 규모에서 CEO가 오로지 주가 상승을 위해 (미화를 반출하는) 무모한 일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는데 귀를 의심했다”며 “이전에 주가 조작 등으로 처벌받은 김성태를 가리켜 건실한 중견기업 CEO라서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제한 재판이 어떻게 정당한가”라고 반발했다.
이어 “김성태는 정직하고 이화영은 거짓말쟁이라는 전제를 깔고 재판했다. 이 판결은 전제 사실 자체가 잘못됐다”며 “이화영에게 10년 가까운 형을 선고한 판결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부지사 측은 항소를 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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