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겨냥 "피고인이 대통령 되면 재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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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에 공모하고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7일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자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했다.
2019년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지사의 방북비를 대신 북측에 지급했다는 이른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이 전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선고에서 사실로 인정되면서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와 기소 시기에 관심이 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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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에 공모하고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7일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자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했다.
이어 “어떤 학자들은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고 하고, 어떤 학자들은 중단된다고 한다”며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에서 ‘소추’에 재판이 포함되느냐의 해석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 전 위원장은 “지금까지는 현실 세계와 거리가 먼 학술적 논의일 뿐이었지만, 거대 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제 대북송금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며 글을 맺었다.
2019년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지사의 방북비를 대신 북측에 지급했다는 이른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이 전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선고에서 사실로 인정되면서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와 기소 시기에 관심이 쏠렸다.
법원은 당시 쌍방울의 대북 송금이 이 지사의 방북과 관련한 사례금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면서도 대북 송금 여부를 이 지사에게 보고했는지는 해당 사건과 무관하다고 봤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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