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에서 노동자 추락사 책임 물어 현장 소장과 업체 유죄

이재욱 abc@mbc.co.kr 2024. 6. 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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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비계 작업 중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책임을 물어 법원이 현장 소장과 업체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 9단독은 지난 2021년 경기 포천의 건물 신축공사 중 비계 수정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6m 아래로 떨어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책임이 있다며 현장소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해당 업체에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안전망이나 난간 등 방호 장치 설치 의무를 소홀히 한 현장소장과 업체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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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비계 작업 중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책임을 물어 법원이 현장 소장과 업체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 9단독은 지난 2021년 경기 포천의 건물 신축공사 중 비계 수정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6m 아래로 떨어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책임이 있다며 현장소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해당 업체에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안전망이나 난간 등 방호 장치 설치 의무를 소홀히 한 현장소장과 업체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공사에 발주처를 비롯한 다른 업체들이 여럿 참여해 현장소장 등이 자신들의 안전조치 의무 범위를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재욱 기자(abc@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05888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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