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헬기 타고 람보르기니에 폭죽 '펑펑'…한국계 미국인 유튜버 기소
허경진 기자 2024. 6. 8. 11:33
헬기를 타고 람보르기니를 향해 폭죽을 쏘는 영상을 촬영한 한국계 미국인 유튜브가 미국에서 기소됐습니다.
현지시간 7일 CNN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지방 검찰청은 한국계 미국인 유튜버 최모(24) 씨를 항공기에 폭발물 및 방화 장치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전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유튜브 구독자 92만3000명, 인스타그램 팔로워 120만명을 보유한 최씨는 지난해 7월 '폭죽으로 람보르기니 파괴하기'(Destroying a Lamborghini with Fireworks)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11분짜리 해당 영상에는 두 명의 여성이 헬리콥터에서 람보르기니 스포츠카를 향해 폭죽을 쏘아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해당 영상은 현재 삭제된 상태입니다.
검찰은 "최씨가 가상의 비디오 게임 장면을 실사 버전으로 촬영했다"면서 "최씨가 연방 당국으로부터 영상 촬영에 필요한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총기와 폭발물 관련 면허나 허가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보석금 5만달러를 내고 석방됐으며, 재판은 다음 달에 열립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현지시간 7일 CNN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지방 검찰청은 한국계 미국인 유튜버 최모(24) 씨를 항공기에 폭발물 및 방화 장치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전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유튜브 구독자 92만3000명, 인스타그램 팔로워 120만명을 보유한 최씨는 지난해 7월 '폭죽으로 람보르기니 파괴하기'(Destroying a Lamborghini with Fireworks)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11분짜리 해당 영상에는 두 명의 여성이 헬리콥터에서 람보르기니 스포츠카를 향해 폭죽을 쏘아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해당 영상은 현재 삭제된 상태입니다.
검찰은 "최씨가 가상의 비디오 게임 장면을 실사 버전으로 촬영했다"면서 "최씨가 연방 당국으로부터 영상 촬영에 필요한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총기와 폭발물 관련 면허나 허가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보석금 5만달러를 내고 석방됐으며, 재판은 다음 달에 열립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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