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랄 친구? 있나 보자" 여경 만진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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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 모인 자리에서 처음 본 여성 경찰관의 몸을 만져 강제추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A 씨는 지난해 7월 5일 오후 6시 36분께 지인 부부와 함께한 식사 자리에서 처음 알게 된 40대 경찰관 B 씨와 술을 마시다가 단둘이 있게 되자, B 씨 옆으로 가 갑자기 가슴과 몸을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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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지인과 모인 자리에서 처음 본 여성 경찰관의 몸을 만져 강제추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4)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현재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A 씨는 지난해 7월 5일 오후 6시 36분께 지인 부부와 함께한 식사 자리에서 처음 알게 된 40대 경찰관 B 씨와 술을 마시다가 단둘이 있게 되자, B 씨 옆으로 가 갑자기 가슴과 몸을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지인은 A 씨에게 B 씨를 '내 아내의 오랜 친구인데, 남자로 따지면 ○○ 친구'라고 소개했고, 이에 A 씨는 B 씨에게 '어디 ○○이 있나 없나 보자'며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 씨가 현직 경찰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범행했다.
B 씨는 술자리가 모두 파한 2시간여 뒤 추행 피해 사실을 지인 부부에게 알렸고, 이들 부부가 A 씨를 포함해 술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을 모두 모은 뒤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추행하지도 않았다"며 "추행 피해를 보고도 계속 같은 술자리에 합석해 있다가 2시간여 뒤 피해 사실을 알렸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로서는 너무나 뜻밖의 일을 당한 데서 오는 당혹감, 이를 공론화할 경우 자신이 속한 경찰 조직의 구성원들에게까지 관련 사실이 알려져 원치 않는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심리적 부담감, 축하 자리를 망칠 수 있다는 주저함 등 여러 감정으로 즉각 반응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처음 알게 된 피해자의 내밀한 부위를 대담하게 추행했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서 피해자가 터무니 없이 무고하는 사람인 것처럼 매도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가중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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