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비계작업 근로자 추락사… 현장 소장은 집유

김창학 기자 2024. 6. 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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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전경. 경기일보DB

 

법원이 공사장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건에 대해 현장 소장에게 집행유예, 업체에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8일 의정부지법 형사 9단독 유형웅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A씨가 소속된 B 업체는 벌금 700만원 형에 처했다.

법원에 따르면 B 업체는 2021년 8월 도급을 받아 경기 포천시에서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했다. A씨는 현장소장이었다.

앞서 지난 8월 16일 비계 구조물 수정 작업을 하던 중 근로자 C씨가 약 6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수사기관은 현장 소장으로서 C씨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점, 현장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A씨를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안전대 관련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해 A씨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사고 전후 A씨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진술도 있었지만, 반대되는 목격자 진술도 여럿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것인지 혹은 안전대가 정상 지급됐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제대로 체결하지 않은 것인지 증거를 통해서는 알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평소 작업자들이 안전대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A씨가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다고 볼 사정도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안전망이나 난간 등 방호 장치 설치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은 인정해 양형에 반영했다.

재판부는 "회사 측이 작업 지시를 하긴 했지만 공사에 발주처를 비롯한 다른 업체들이 여럿 참여해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부담하는 안전조치 의무 범위를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음을 대체로 인정하며, 이외 연령,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창학 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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