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 교사 사망' 당시 교장·교감 중징계...소청심사 청구

이상곤 2024. 6. 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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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발생한 대전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학부모 악성 민원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주지 않은 학교 관계자들이 중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해당 교장과 교감은 숨진 교사가 학부모들로부터 지속해 악성 민원을 받았음에도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주지 않는 등 적극적인 교사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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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발생한 대전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학부모 악성 민원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주지 않은 학교 관계자들이 중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2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숨진 교사가 학부모 민원에 시달릴 당시 근무했던 학교 교장과 교감에게 중징계 처분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교장과 교감은 숨진 교사가 학부모들로부터 지속해 악성 민원을 받았음에도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주지 않는 등 적극적인 교사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징계 처분에 불복해 교육부에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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