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억 사기치고 무슨 배짱으로… ‘수원 전세사기’ 핵심 피의자 검거 [뉴스+]

이병훈 2024. 6. 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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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에서 67억원대의 전세 사기를 벌인 뒤 잠적한 혐의로 지명 수배가 내려졌던 6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은 6일 오후 6시35분쯤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한 대형마트에서 "수원에서 전세 사기를 친 사람이 돌아다닌다. 나도 피해자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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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에서 67억원대의 전세 사기를 벌인 뒤 잠적한 혐의로 지명 수배가 내려졌던 6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수원 남부경찰서. 연합뉴스
A씨는 수원시 일대에서 신축 빌라 등 7채의 건물을 ‘바지 임대인’들과 함께 간접적으로 보유한 뒤 67억원가량의 전세 보증금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고소장을 낸 피해자는 32명으로 파악됐다. 건물 7채가 총 110세대로 이뤄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고소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말에 해외로 잠적했다가 이후 지난 4월 다시 국내로 돌아왔다. 경찰은 A씨가 입국하자 여러 차례 출석 요구를 했으나, 응하지 않자 지난 5일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6일 오후 6시35분쯤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한 대형마트에서 “수원에서 전세 사기를 친 사람이 돌아다닌다. 나도 피해자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체포했다.

공인중개사 등 역할을 하며 A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씨의 경우 피소 전 해외로 나가 잠적한 상태다. ‘바지 임대인’ 6명도 “A씨에게 속아 명의를 빌려줬다”며 A씨를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 피의자 검거에 성공하면서, 경찰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병훈 기자 bh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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