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재개발, 무조건 호재가 아니다?[똑똑한 부동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집이 개발된다고 하면 보통은 호재로 생각한다.
그러나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종류와 목적에 따라 개발은 개인적으로 호재가 되기도 하고 악재로 작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재개발이 진행되는 곳에 작은 빌라를 한 채 소유하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개인적으로 집값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전체 가액이 높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수록 개발에 따른 재산권 침해가 심각할 수 있는 만큼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동의는 신중해야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개발 형태에 따라 손익 등 따져봐야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집이 개발된다고 하면 보통은 호재로 생각한다. 개발로 인해 집값이 오른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종류와 목적에 따라 개발은 개인적으로 호재가 되기도 하고 악재로 작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재개발이 진행되는 곳에 작은 빌라를 한 채 소유하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개인적으로 집값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월세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다가구 주택이나 상가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발이 결코 반갑지만은 않다.
이때 재개발은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강제적으로 조합원이 된다. 재개발을 원치 않는 경우에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으면 된다. 그러나 재건축은 다르다.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일정 동의율을 충족해 조합이 설립되었다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는 매도청구대상이 된다. 쉽게 말해 매도청구시점의 시가로 소유한 토지등을 조합에 강제로 매도해야 한다는 뜻이다.
다만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려면 전체 토지등소유자 75% 이상 동의와 전체 토지면적 50% 이상 동의 및 동별 과반수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재건축을 원치 않는 토지등소유자는 동의율의 추이를 살펴보며 조합설립에 동의할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집이 개발구역에 포함됐다면 우선적으로 개발형태를 정확히 확인하고 사업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전체 가액이 높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수록 개발에 따른 재산권 침해가 심각할 수 있는 만큼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동의는 신중해야 한다.
이윤화 (akfdl34@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GPT, 나 우울해서 빵샀어" 말했더니…남편보다 나은 AI와의 대화[잇:써봐]
- ‘왕초보’ 안유진도 마음 놓고 탄다…‘지락실’ 럭셔리 연수용 차는[누구차]
- '나락보관소' 나락 가도 "제 할일 하겠다"...밀양 성폭행 폭로 점입가경
- 서울서 사라지는 판자촌들…'알짜단지'로 재탄생한다
- '마약하지 않겠다' 전두환 손자 전우원, 근황 공개
- "이거면 사실상 공짜" 정비업자의 달콤한 속삭임[보온병]
- “죽으면 책임진다니까”…고의 사고로 응급차 막은 택시 기사 [그해 오늘]
- [증시 핫피플]"동해 석유" 주장에 '묻지마 상한가'…증권가는 과열 우려
- 안유진 때문에… 나영석 PD, 촬영 중 주저앉아 눈물 펑펑
- 김지호 "다 내려놓고 쉬겠다"… 건강 이상으로 활동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