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피해자인 척…남친의 전 여친 속인 20대 벌금형

이보람 2024. 6. 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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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피해자인 척 남자친구의 전 여자친구를 속여 수백만원을 뜯어낸 2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의 남친은 자신의 전 여친에게 "중고거래 사기를 쳐서 상대에게 돈을 갚아야 한다. 680만원을 빌려달라"고 했고, A씨는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인 척을 했다.

이어 "다만 가로챈 돈 전부를 A씨의 남친이 가져갔고, A씨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는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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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피해자인 척 남자친구의 전 여자친구를 속여 수백만원을 뜯어낸 2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울산지법 법정. 이보람 기자
A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남자친구와 남친의 전 여자친구에게 돈을 뜯어내기로 공모했다. A씨의 남친은 자신의 전 여친에게 “중고거래 사기를 쳐서 상대에게 돈을 갚아야 한다. 680만원을 빌려달라”고 했고, A씨는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인 척을 했다.

쉽게 믿지 못한 전 여친이 A씨에게 “사기 피해를 입은 것이 맞냐”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그 사람은 왜 잠수를 타느냐”, “몇 달 넘게 입금해주지도 않는다”, “검찰에 (형사사건이)넘어갔다고 하더라”고 답했다. 전 여친은 2차례에 걸쳐 680만원의 돈을 송금했다.

이 판사는 “A씨가 마치 중고거래 사기피해를 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가로챈 돈 전부를 A씨의 남친이 가져갔고, A씨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는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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