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타고 람보르기니에 ‘탕탕’…한국계 유튜버 미국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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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에서 질주하는 람보르기니를 향해 폭죽을 쏘는 영상을 제작한 한국계 유튜버가 미국 연방검찰에 기소됐다.
6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와 LA타임스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샌페르난도밸리 출신 유튜버 최모 씨(24)가 항공기에 폭발물 등을 설치한 혐의로 연방당국에 체포됐다.
비디오 게임의 한 장면처럼 보이는 11분짜리 영상에는 캘리포니아주 모하비 사막을 질주하는 람보르기니 스포츠카를 향해 헬기에서 폭죽을 난사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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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에서 질주하는 람보르기니를 향해 폭죽을 쏘는 영상을 제작한 한국계 유튜버가 미국 연방검찰에 기소됐다.
6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와 LA타임스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샌페르난도밸리 출신 유튜버 최모 씨(24)가 항공기에 폭발물 등을 설치한 혐의로 연방당국에 체포됐다.
최 씨는 유튜브 구독자 92만3000명, 인스타그램 팔로워 120만 명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는 지난해 7월 ‘폭죽으로 람보르기니 파괴하기’(Destroying a Lamborghini with Fireworks)라는 제목의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
비디오 게임의 한 장면처럼 보이는 11분짜리 영상에는 캘리포니아주 모하비 사막을 질주하는 람보르기니 스포츠카를 향해 헬기에서 폭죽을 난사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이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3시간 동안 헬기에 2100달러(약 287만 원)를, 폭죽에 500~700달러(68만~95만 원)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검찰은 최 씨가 사전에 연방항공청(FAA) 승인을 받지 않았으며, 주류·담배·화기·폭발물 관리국(ATF)으로부터 적절한 폭발물 면허를 취득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체포된 최 씨는 보석금 5만 달러를 내고 석방됐으며 내달 2일 로스앤젤레스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현지 언론은 설명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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