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징역 9년6개월’ 선고에 변호인 SNS ‘욕설’ 암시 글

장현은 기자 2024. 6. 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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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7일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9년 6개월 선고를 내린 가운데, 이 전 부지사의 법률 대리인 중 한 명인 김광민 변호사가 소셜미디어에 욕을 암시하는 글을 올렸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7일 오후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2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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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가 올린 게시글. 김광민 변호사 페이스북 갈무리

법원이 7일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9년 6개월 선고를 내린 가운데, 이 전 부지사의 법률 대리인 중 한 명인 김광민 변호사가 소셜미디어에 욕을 암시하는 글을 올렸다.

김 변호사는 7일 오후 이 전 부지사의 유죄 선고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ㅆㅂ”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는 온라인상에서 쓰는 비속어를 연상시키는 표현으로, 전날 판결에 대한 불만이 담긴 의미로 풀이되고 있다.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공모 및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 재판이 열린 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이 전 부지사 측 김현철 변호사가 재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전 부지사쪽은 전날 판결 직후 “전제 사실 자체가 잘못됐다”며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7일 오후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2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2022년 10월14일 구속기소 이후 1년8개월만에 나온 1심 판결로, 재판부는 “쌍방울 대북 송금은 경기지사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의 추가 기소 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결이다.

이 전 부지사쪽은 7일 오후 선고 이후 취재진을 만나 “대단히 편파적인 증거의 취사선택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광민 변호사는 “‘김성태는 정직하고 이화영은 거짓말쟁이다’를 전제로 진행됐다. 이런 재판이 어떻게 정의로운 재판이라고 할 수 있냐”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인정할 수 없고, 이 재판부 자체도 인정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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