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사건' 영상 관계자 유튜버 고소...흐려지는 본질

YTN 2024. 6. 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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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차정윤 앵커, 정채운 앵커

■ 출연 : 조정윤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 주 동안 벌어졌던 주요 사건 사고 소식 짚어봅니다.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조정윤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2004년도 사건입니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로 추정되는 인물들의 신상 정보가 잇따라 공개됐는데요. 일단 간략한 사고 개요랑 20년 만에 재점화된 경위 설명해 주시죠.

[조정윤]

지난 1일부터 한 유투버가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한 명씩 공개하겠다고 나서며 첫 번째 주범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시작으로 관련자들의 신상정보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였습니다. 당초 해당 유튜버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가해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한다고 밝혔으나 피해자를 대리하고 있는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입장문에 따르면 피해자의 동의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해자 측은 해당 영상을 삭제해달라는 요청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과는 무관하게 이미 인터넷상으로 공개된 몇몇 가해자들의 신상정보에 따라 사건 관련자가 근무했던 식당이 불법 건축물인 것이 밝혀져 철거되거나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되는 등 신상정보 공개에 따른 파장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해당 영상이 엄청난 조회수와 함께 큰 이슈가 되자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도 또 다른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나서기도 하였습니다.

[앵커]

그런데 일부 가해자 중의 한 명이 본인이 가담은 했지만 나는 주동자가 아니었다라면서 좀 억울한 심경을 호소하는 듯한 글을 올렸다가 삭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글의 내용을 보니까 재조사를 하면 응하겠다는 의향이 담겨 있더라고요. 재조사나 재수사가 법적으로 가능한 사안입니까?

[조정윤]

이미 해당 사건은 처분이 다 끝난 사안이라 재수사를 위해서는 재심 등의 절차가 거쳐야 하는데요. 당시 가해자들은 유죄선고를 받아 형이 확정된 상황은 아니고 대부분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재심의 요건에는 해당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반대로 부실수사나 솜방망이 처벌을 이유로 재수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아쉬움이 남기도 하는 사건인데. 현행 헌법상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보장하고 있어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 현실적으로 재수사를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커]

이번 사건으로 유튜브를 통한 사적 제재에 대한 의견도 다양한데요. 계속 확대 재생산이 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조정윤]

우선 사적 제재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부터 고민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는 당시 가해자들이 명확한 처벌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이는데요. 유튜브 채널을 통한 신상공개라도 지금 이런 식으로라도 사적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일각에서는 속이 시원하다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보았을 때 당시 가해자들이 죗값에 대하여 사적 제재를 발동하지 않을 만큼 국민 법감정에 맞게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졌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남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적 제재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무분별한 신상공개를 통해 가해자가 아닌 사람이 헛지목되어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당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앵커]

사적 제재를 위해서 온라인에 개인정보를 올렸다가 일반 명예훼손보다 좀 더 심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던데 어떤 식으로 처벌수위가 달라지는 겁니까?

[조정윤]

일반 명예훼손은 형법상 규제가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제공되는 개인정보나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사실적시나 허위사실 적시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 처벌이 가능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건 당시에 제대로 처벌받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대중들의 공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시점은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조정윤]

당시 제대로 처벌받지 않아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오히려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도 충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국민 법감정과 한참 동떨어진 행위로 답답한 마음을 참기 어려운데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규정되어 있는 이상 이를 법적으로 막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커]

또 일부 전혀 이 사건과 무관했던 사람이 가해자 여자친구로 지목되면서 고소장을 접수하기도 하고 뭔가 사건의 본질에서 벗어난 듯한 진흙탕 싸움으로 휘말리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정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사적 제재의 위험성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 가해자가 아닌 사람이 지목이 되면서 인터넷상에 잘못된 정보가 퍼지면 이는 사실 바로잡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적 제재가 물론 일각에서는 속이 시원할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앵커]

무엇보다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피해자가 반발에도 불구하고 신상공개가 됐거든요. 처음 공개한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내용과 피해자 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인가요?

[조정윤]

당초 해당 유튜버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진행하는 것처럼 공지 게시글을 올렸는데 피해자 측에서는 전혀 이러한 동의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고요. 나락보관소는 피해자와 긴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했지만 재차 피해자 측에서는 소통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가족이 동의했다는 내용을 아예 내려달라고 요청했는데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해당 영상을 올렸던 채널의 경우에는 갑자기 어젯밤부터 모든 영상을 내리고 흔히 계정폭파라고 하죠. 그런 상황이고 또 다른 채널에서는 가해자의 신상을 요약하는 정보를 올리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지금 뭔가 유튜버들끼리 경쟁하는 듯한 구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정윤]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봐야 할 부분이 과연 이런 신상정보 공개에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느냐, 이 부분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피해자 측에서 내놓은 입장문에 따르면 마지막까지도 피해자의 의견을 경청하지도 반영하지도 않았다. 유튜브 콘텐츠를 위해 피해자가 희생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런 부분을 보면 결국은 유튜브 채널의 수익을 위한 수단으로 이런 사건이 소비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앵커]

하루빨리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 사건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자금을 노리는 유사수신사기 소식인데요. 고수익을 미끼로 다단계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정윤]

통상 아도인터내셔널 일당 사기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건은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진행된 사건으로 전국적으로 투자자 3만 6000명, 투자자금 4467억 원을 끌어모은 유사수신 사기 사건입니다.

[앵커]

사기를 벌인 일당 대표, 계열사 합치면 120명 정도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11명 정도가 구속된 건가요?

[조정윤]

맞습니다. 현재 서울 동작경찰서가 집중 간할 수서 관서로 지정되어 있어서 아도인터네셔널를 집중적으로 수사했고요. 관련자 120명을 입건하고 제가 알기로는 11명 넘어서 한 14명 정도 구속기소됐다고 알려져 있고 지금도 공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수사관님이랑 통화를 해 봤는데 처음 공소제기된 금액은 300억 원이었는데 이번에 새로운 피해자들의 사건을 추가 기소해서 편취금액이 493억으로 증가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앵커]

변호사님께서는 피해자 측의 변호를 맡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파악된 피해자 수, 규모 얼마나 되나요?

[조정윤]

전국적으로 파악된 피해자 수는 투자자 3만 6000여 명, 그리고 이중에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는 2106명 정도로 밝혀져 있고요.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신 피해자는 60여 명이 넘고 피해 금액은 12억 정도 되십니다.

[앵커]

피해자 대부분이 60대 이상 어르신이 많다고 들었는데 이 아도인터내셔널 일당이 어떤 식으로 어르신들에게 접근을 한 건가요?

[조정윤]

가해자들은 전국적으로 순회를 하면서 사업설명회를 진행했는데 아도인터네셔널에 투자하면 그동안 모아두었던 노후자금이나 자녀들의 결혼자금, 이런 돈을 크게 불릴 수 있다고 접근했고요. 아도페이나 아도체인같이 블록체인 플랫폼 사업, 낯선 단어를 사용해서 마치 최신 기술을 이용해 유망한 사업인 것처럼 설명해 어르신들을 현혹했습니다.

[앵커]

또 사기 일당은 번듯한 사업을 하는 것처럼 화려한 선상파티를 하기도 했다는데 이 부분 추가 설명 좀 해 주시죠.

[조정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적인 투자설명회를 돌다가 아라뱃길에 배를 하나 띄워서 창업식을 열어서 투자자들을 불러모아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금력을 과시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잘되는 사업이니 다같이 투자를 하자 이런 식으로 유도를 했습니다.

[앵커]

아도인터내셔널이라는 이름이 아도치다라는 속어에서 비롯됐다고 하고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노후자금을 싹쓸이 하기도 했는데. 특정 앱을 만들어서 투자금을 모았다고 하셨잖아요. 그 앱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어떤 부분 때문에 피해자들이 현혹된 건가요?

[조정윤]

일단 아도인터내셔널에서는 아도페이라는 어플을 자체 제작했는데요. 이 어플에 들어가 보면 증권사 화면과 유사하게 지금 내가 예치한 금액이 얼마고 현재 수익이 얼마가 발생했는지 내용을 화면으로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투자자의 경우에는 사업 초기에 수익이 발생했을 때 현금 출금을 가능하게 해 줬기 때문에 몇 번 수익을 출금하다 보면 이게 진짜로 괜찮은 사이트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대출까지 받아서 더 큰 피해가 증폭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앵커]

그러면 앱을 통한 사기라면 그러면 어르신들 말고 다른 30, 40대 이런 피해자도 있는 건가요?

[조정윤]

피해자의 나이대는 상관없이 다만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투자금액이 조금은 더 많이 크기 때문에 피해금이 많이 큰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이런 유사수신 사기라고 하잖아요. 이런 범죄가 비단 이번 일뿐만은 아닐 텐데 비슷한 다른 사례도 전에 있었나요?

[조정윤]

이번 사례를 비롯해서 과거에 브이글로벌, 몽플러스, 휴스템 등 과거부터 현재까지 사기유사수신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주목해야 할 부분은 수법이 모두 유사하다는 점입니다. 지인을 통해 처음 투자상품을 소개받고 사업설명회에 참가해서 설명을 듣게 되는데 일정 투자금을 지급하면 수익이나 원금을 보장하는 형태고요. 또 다른 투자자를 모집해 오면 수당을 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인원이 늘어나는 방법입니다. 다만 이런 투자방식은 실제 수익을 지급할 수 있는 수익모델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들어온 투자자의 돈으로 앞서 들어온 투자자의 원금과 수익을 돌려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전형적인 폰지사기라고 볼 수 있고요. 누군가 고수익과 투자를 유치한다면 거의 사기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마지막 사건입니다. 이 사건 또한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했는데요. 브릿지론 대출사기라는 사건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자주 등장하는 론이라 표현인데 어떤 사건인가요?

[조정윤]

브릿지론이란 통상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등장하는 대출 용어인데요. 부동산 개발 시행사가 사업 초기에 토지 매입과 같은 부동산 개발 자금을 제2금융권에서 높은 이자를 내고 단기 차입하는 형식을 말합니다. 이들은 이런 대출 개념을 빌려와서 피해자들에게 부동산 사업을 하다 자금이 부족할 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브릿지론 투자 상품이 있는데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연수익 20%를 보장하며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그럼 이번 사건의 피해자 규모, 또 피해액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조정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약 180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피해자 한 분께서는 150억에 상당하는 피해를 당하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사기를 벌인 일당들, 이분들이 방송에 출연하면서 이름을 알린 사람들이었다고요?

[조정윤]

한 명은 유명 경제방송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대출상담사였고요. 또 다른 한 명은 전직 농협은행 직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이 자신을 농협은행 직원이라고 속이면서 사기를 범행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명성이나 이런 걸 믿고 투자를 진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농협 직원으로 알려진 이 사람의 경우에는 본인이 휴직을 한 상태에서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럴 거면 농협 측에서는 우리는 개인적 일탈이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거든요. 관리감독의 문제는 따로 없는 겁니까?

[조정윤]

해당 직원이 농협을 사칭하는 과정에서 농협은행에 직접적인 과실이 있었는지 이런 것을 면밀히 따져봐야 회사의 책임 문제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피해자들 중에서는 무려 150억 원가량을 투자한 피해자도 있다는데 어떻게 이런 거금을 투자하게 된 건지.

[조정윤]

투자 초기에 약속된 이자를 몇 번 지급받다 보니까 실제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투자 상품이라고 아예 믿게 되신 것 같고요. 그래서 150억 원을 투자하게 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에는 이자나 현금 출금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한번 성공을 하면 그 이후부터는 대출을 받아서 금액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앵커]

한 명은 은행 직원이라고 하고 한 명은 또 유명 경제방송에 출연한 사람이라고 하니까 유명인이 이렇게 현혹을 하면 쉽게 넘어갈 수 있잖아요. 이런 수법도 굉장히 흔한 수법 아닙니까?

[조정윤]

굉장히 흔한 수법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경제 유튜브에 나온 사람이기는 해서 유명인 사칭이라고까지 보기 어렵지만 지금 유행하는 사건은 아예 토스증권의 전무이사라든가 삼성증권의 대표 이런 사람들을 사칭해서 일어나는 유명인 사칭 사기사건도 매우 유행하고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앵커]

피해 회복이 가능할지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세요?

[조정윤]

먼저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고소를 통해서 피해사실을 신고해 해당 사건이 본격적으로 수사될 수 있게 해야 할 거고요.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은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같은 절차를 통해 범죄 피해자금을 우선적으로 동결시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환부절차나 합의, 민사소송 등을 통해서 최대한 피해 회복을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앵커]

비슷한 수법의 사기들이 계속해서 안타깝게 반복되고 있는데 끝으로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어떤 점에 주의가 필요한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조정윤]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수익을 보장하는 모든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아주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로 받아들이셔야 할 것 같고요. 제가 만나는 많은 피해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걸 뉴스에서 많이 말을 해 줬으면 내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라는 말을 해서 오늘 이런 자리가 자주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조정윤 변호사와 함께 한 주간 주요 사건, 사고 소식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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