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수사 못 피한다"...이화영 1심 유죄에

이현수 2024. 6. 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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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7월 당시 이화영 경기도 연정부지사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 사진=뉴스1

국민의힘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이 선고된 데 대해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여의도 대통령으로 군림하며 힘자랑을 해도 조여드는 수사와 재판을 모두 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오늘(8일) 논평을 통해 "다시 시작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우리 국회와 대한민국의 리스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술자리 진술 회유 조작' 운운하며 법원 판결을 막아섰지만 이 대표를 위한 '방탄특검법'만 더 하는 꼴이 됐다"며 "이번 판결로 경기도의 대북사업은 '이재명 대권 프로젝트'의 일환이었음이 분명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재판부가 북한에 보낸 자금을 '경기지사 방북을 위한 사례금'이라고 인정하면서 국민의 눈과 귀는 또다시 이 대표를 향하고 있다"며 "검찰은 이 대표를 윗선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야당은 특검과 검사탄핵까지 꺼내 들며 진실을 덮을 궁리만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다음 방탄 전략은 법사위원장을 차지해서 특검법으로 검찰의 사건을 강탈하겠다는 것일 것"이라며 "국회법을 철저히 무시해 가며 왜 그토록 법사위 사수에 악착같이 목을 맸는지 이제는 알만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방북 비용 지급 등을 포함한 대북송금 혐의와 관련해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현수 기자 soo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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