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폭행' 양진호 측, "공익신고자 해고해야" 소송 냈다 패소

김다현 2024. 6. 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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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에 대한 갑질과 폭행 등으로 실형이 확정된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 측이 공익신고자 해고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31일, 한국인터넷기술원이 '공익신고자 해고를 취소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권익위는 해고를 취소하라고 결정했지만, 양 씨 측은 A 씨가 회사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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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에 대한 갑질과 폭행 등으로 실형이 확정된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 측이 공익신고자 해고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31일, 한국인터넷기술원이 '공익신고자 해고를 취소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익신고자 A 씨가 회사 질서를 훼손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양 씨의 갑질과 폭행 등을 폭로한 이후 회사에서 직위 해제와 대기발령을 받은 뒤 징계해고됐습니다.

권익위는 해고를 취소하라고 결정했지만, 양 씨 측은 A 씨가 회사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양 씨는 회사 직원들을 폭행하거나 각종 엽기행각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2021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고, 지난해에는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징역 2년이 추가 확정됐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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