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폭행' 양진호 측, "공익신고자 해고해야" 소송 냈다 패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직원들에 대한 갑질과 폭행 등으로 실형이 확정된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 측이 공익신고자 해고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31일, 한국인터넷기술원이 '공익신고자 해고를 취소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권익위는 해고를 취소하라고 결정했지만, 양 씨 측은 A 씨가 회사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갑질과 폭행 등으로 실형이 확정된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 측이 공익신고자 해고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31일, 한국인터넷기술원이 '공익신고자 해고를 취소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익신고자 A 씨가 회사 질서를 훼손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양 씨의 갑질과 폭행 등을 폭로한 이후 회사에서 직위 해제와 대기발령을 받은 뒤 징계해고됐습니다.
권익위는 해고를 취소하라고 결정했지만, 양 씨 측은 A 씨가 회사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양 씨는 회사 직원들을 폭행하거나 각종 엽기행각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2021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고, 지난해에는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징역 2년이 추가 확정됐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광주 도심 칼부림으로 2명 사상..."보도방 운영 이권 다툼"
- 日 쓰시마 신사 한국인 출입 금지 논란..."무단 흡연에 고성방가까지"
- "일방적 폭행 아냐"...교감 선생님 뺨 때린 초등학생 부모 주장
- 누구를 위한 '정의구현'인가? 경남 밀양 성폭행 2차 피해 우려 [앵커리포트]
- AI가 전망한 올여름..."7월 가마솥 더위에 폭우까지 우려"
- "돈 때문에 수학여행 못 가"…비용 대신 내준 학부모가 전한 '솔직 심정'
- 세계적 암 권위자 "조폭들 암 치료 효과 더 좋아...왜?"
- '김가네' 김용만 회장, 여직원 성폭행 뒤 "승진시켜줄게"
- 이재명, 피선거권 박탈 위기...사법 리스크 최고조